판시사항
명의자의 의사에 반한 인감증명서의 행사가 공문서등 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 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 피고인은 1980.9.4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신원금고 사무실에서 공소외 1이 남편 몰래 발급받아 온 1980.8.28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장 발행의 공소외 이민호 명의의 인감증명서 1매를 공소외 이재태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한 것이다." 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 하여 형법 제230조 를 적용하여 처단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30조 의 공문서등 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할 것이고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그 명의자 아닌 자가 그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행사하더라도 문서 본래의 취지에 따른 용도에 합치된다면 위 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당원 1974.7.9 선고 73도1695 , 1981.12.8 선고 81도1130 각 판결 참조) 기록과 제1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공증용으로 발행되어(수사기록 202페이지) 어음공증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