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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130 판결
[공문서부정사용][공1982.2.15.(674) 186]
판시사항

인감증명서, 등기필증과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권한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30조 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인감증명서나 등기필증과 같이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용도도 다양한 공문서는 설사 그 문서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양 가장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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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1.2.7.선고 80노4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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