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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711),1195]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99조 , 제94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동시에 한 압류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피고(성북세무서장)의 원고(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소득세법 제125조 의 수시부과가 아니라 동법 제99조 , 제94조 제1항 에 근거한 것이라면 피고가 1980.5.19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납기를 같은달 31로 하여)를 부과하면서 같은 날인 1980.5.19자로 한 압류처분은 납기전 압류로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남동생인 소외 1의 명의로 소외 2와 공동으로 1980.1.19.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등기부동산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지 245평 8홉을, 원고는 3분의1 지분, 위 소외 2는 3분의 2 지분의 비율로 하고 그 대금은 120,440,000원으로 결가하여 취득하였다가 같은해 2.9 금 152,000,000원으로 결가하여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남편 소외 4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동인이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위 소외 4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위 부동산을 양도처분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인 소개비 금 1,000,000원을 소외 5(원심판결중 소외 6은 위 소외 5의 오기로 인정됨)에게 준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2)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의하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같은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와 세무서장이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국세의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납세자가 이에 불응할 때 국세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 제125조 에 의하면 수시부과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한 자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자와 위 경우외에도 조세를 조달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9조 는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또는 갱정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4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제94조 는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매매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에 있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압류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건 과세처분이 소득세법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인가의 여부에 달렸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같은법 제99조 , 제94조 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같은법 제125조 의 수시부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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