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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34 | 양도 | 1992-01-28
문서번호

재일01254-234 (1992.01.28)

세목

양도

요 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를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2. 위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3. 귀문의 경우 사위와 장인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장인과 사위가 같이 주민등록 되어있음(사위가 세대주, 장인 동거인)

나. 사위가 소유하고 있는 가옥을 장인에게 매매하였음(사위는 자기 가옥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음)

다. 장인이 소유하고 있는 가옥에서는 10년이상 거주 하였으며 사위집을 구입한지 4개월쯤될 때 장인도 자기집을 처분하여 새로 구입한 사위집으로 이사하였습니다.

라. 이런한 경우에 장인은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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