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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3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3)특,124;공1983.8.1.(709),1099]
판시사항

가. 위조교부한 허가증을 철회폐기하지 아니한 행위가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사면된 후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자가 그것을 회수폐기하여 피교부자가 유기장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소위는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행과 독립되는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 비행이라고 볼 수 없고, 또 회수폐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하게 방치한 것은 위 허가증을 위조교부한 비위의 결과이지 교부자에 의한 비위의 계속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됨은 별론으로 하고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사실이 전부 사면에 해당된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피고, 상고인

여수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1979.11.1부터 1980.10.30까지의 사이에 판시와 같은 비위를 저지르고 1982.5.6 유죄판결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1982.5.31 피고는 원고에게 파면처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5일간 직장을 이탈한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항쟁에 대하여 무단결근의 사유는 판시와 같은 사유로 파면처분의 이유가 아님이 분명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건 파면처분의 사유로 삼고 있는 판시 3개의 비위사실은 1980.12.29 이전의 비행으로서 일반사면령(1981.1.31 대통령령 제10194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소론과 같이 판시 소외인으로부터 위조된 허가증을 회수 폐기하여 동녀로 하여금 1980.12.30 이후 판시 유기장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소위가 위 사면에 해당하는 판시 허가증의 위조교부한 비행과 독립되는 별도의 징계원인이 되는 비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4호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사실이 전부 사면에 해당된 이상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은 그 자체만으로는 위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니 결국 이건 파면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일반사면령에 의하여 징계사유로 할 수 없는 사실을 그 이유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방공무원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으며 원고가 판시 위조허가증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게 방치한 것은 위 허가증을 위조하여 이를 동소외인에게 교부해 준 비위의 결과이지, 원고에 의한 비위의 계속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론의 인사처리지침에도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덕주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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