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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1 2020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09-3에 있는 자유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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