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1 2020고정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오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09-3에 있는 자유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