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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가로등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672 | 조특 | 2010-07-14
문서번호

법인세과-672 (2010. 07. 14)

세목

조특

요 지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가로등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

회 신

내국법인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에 해당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가로등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태양광으로 전원공급을 하는 태양광 가로등 제조업체임

- 현재 A법인에서 당사의 태양광 가로등 제품을 대량 구매하려 함

-A법인에서 조특법에 따라 태양광 가로등 투자금의 법인세 공제에대하여 문의가 들어옴

- A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 공제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 태양광 가로등의 작동원리

- 낮에 태양광의 빛에너지를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베터리에 충전후 야간에 가로등 램프를 점등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의 가로등임

○ 질의요지

당사 제품(태양광 가로등)이 에너지절약시설 포함여부 및 관련법규에 따른 법인세 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2조의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5.4.22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10.2.18 부칙>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분해·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등유·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개정 2008.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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