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중1444 (2000.02.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8부17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O 건물 79.07㎡ 대지 47.79㎡(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12.23 취득하여 1994.7.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등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0,080원을 1998.12.8 결정고지하였다가 주소지 불명으로 1998.12.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4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 민원봉사실 양도소득세 ③번 창구 직원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체결일의 다음날인 1994.6.24 매매계약서를 지참하고 문의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 변동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과세하기 전에는 과세적부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결정전조사결과 통지서를 송달한다고 언론에 공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국민에 대한 행정행위의 확약인데 이 통지서를 청구인이 받지 못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민원봉사실 직원의 답변을 듣고 양도차익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답변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가 1990.9.1 최초 고시된 이후 1994.7.1 2차고시됨으로써 청구인이 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1994.7.31을 제시하고 문의하였어야 함에도 계약일인 1994.6.23을 양도일로 하여 상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상담결과 과세미달이 된다는 상담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신고의무가 면책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결정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국세청 훈령으로서 공무원에 대한 내부적 구속력은 있으나 납세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결정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하겠다.(국심 98부 1779, 1998.10.31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국세청 민원봉사실의 답변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이 건 과세전에 결정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제1항 제1호는『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자산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은『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2.30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4항은『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부칙 제8조 제2항은『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했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국세청 민원봉사실 양도소득세 ③번 창구 직원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체결일의 다음날인 1994.6.24 매매계약서를 지참하고 문의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 변동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사본과 1994.6.24자 란에「양도소득세문의, 국세청 양도소득세 직원(기준시가변동없음)」으로 기재된 탁상달력 사본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134,000,000원중 계약금 10,000,000원은 94.6.23 계약일에, 중도금 35,000,000원은 1994.7.13, 잔금 89,000,000원은 1994.7.31 수수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한편,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는 최초로 1990.9.1 67,000,000원으로, 2차로 1994.7.1 82,500,000원으로 고시되어 청구인이 국세청에서 상담했다는 1994.6.24 현재에는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으나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개시되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현재에는 기준시가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주장 계약일 다음날인 1994.6.24 국세청에서 상담을 하였다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1990.9.1 최초 고시된 이후 청구주장 상담일까지 변동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담일 현재 기준시가의 변동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답변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고시됨에 따라 기준시가의 변동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과세하기 전에는 과세적부심사무처리규정에 의거 결정전조사결과 통지서를 송달한다고 과세관청이 언론에 공표한 것은 국민에 대한 행정행위의 확약인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결정전조사결과 통지서상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이 당해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다.
(가) 소득세법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과세관청의 결정전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뿐만 아니라 결정전통지에 관한 규정은 행정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 납세자에 대한 법적구속력은 없는 것(국심98부1779, 1998.10.31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결정전통지를 받지 못했다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