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4. 22:5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0.8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저자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깝고 정차 중인 쓰레기 수거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점,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상해 피해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1건의 벌금 전과에 그치는 점, 당시 피고인의 딸이 소년 사건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음주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