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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5 2015고정2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비기질적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21. 09:30경 파주시 B아파트 내 ‘C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 D(여, 4세)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범행 자체에 관하여 선처의 여지가 전혀 없고, 피해자 또한 보호의 필요가 매우 큰 어린이인 점,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조건 없는 선처는 허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부모는 감내하기 힘든 고통 속에서 피고인을 양육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회적 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부모의 세심한 사랑과 관심만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과다한 벌금형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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