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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19 2017누10836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9~10행의 “외항선 선원 또는 여객선의 승객”을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고침. 제2면 제13행, 제6면 제7행의 각 “면세”를 각 “면제”로 고침. 제3면 제2행의 “38,005,239,960원” 및 제4행의 “12,656,793,650원” 다음에 각 “(가산세 포함)”을 추가함. 제4면 제13행의 “담배소비세” 다음에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추가함. 제1심 판결의 별지 3을 이 판결의 별지 3으로 교체함.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자 중 대부분이 담배사업법상 특수용담배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이고, 이 사건 판매업자가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중국에 적법하게 수출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중국에 밀수출하도록 불법 공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담배소비세 면제 사유인 ‘제조자가 담배를 수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판매업자에게 이 사건 특수용담배를 반출할 경우 위 담배가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될 것임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에 정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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