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050 판결
[관세법위반][집31(1)형,309;공1983.5.1.(703),693]
판시사항
관세범칙물을 점유, 알선한 자에 대한 추징가부(적극)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성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
-관세법
관세범칙물을 점유, 알선한 자에 대한 추징가부(적극)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조성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