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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4.자 82그11 결정
[지장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집31(1)민,131;공1983.6.1.(705),818]
판시사항

협의계약에 불응하면 대집행하게 된다라는 취지의 구청장 작성의 안내문이 계고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청장이 특별항고인에게 발송한 " 귀하가 소유(점유)하는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공사구간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1982.11.6까지 협의계약에 응해 줄 것을 바라며, 상기 지정일 경과시는 협의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에 따라 대집행하게 된다" 는 내용의 안내문은 위 기한까지 협의계약에 응해 줄 것을 종용한 것일 뿐 그 기한까지 지장물의 철거의무이행을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하겠다는 뜻의 계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우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소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강남구청장이 1982.11.3.에 『귀하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개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공사구간 내의 지장물에 대하여 82.11.6.까지 협의계약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기 지정기일 경과시는 협의에 불응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0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 제3조 에 따라 대집행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특별항고인에게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안내문은 특별항고인에게 82.11.6까지 협의계약에 응해줄 것을 종용한 것일 뿐 그 기한까지 지장물의 철거의무이행을 명하고 그 의무이행이 되지 아니하면 대집행하겠다는 뜻을 계고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내용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소정의 계고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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