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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노184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고,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각하하였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8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친구와 나눈 전화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원심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였던 피해자 B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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