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특허출원에 있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구비하지 못한 경우 구 특허법 제8조 , 동법시행령 제1조 제4항 을 근거로 한 거절사정의 가부 (적극)
판결요지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82조 는 현행특허법 제82조 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서 이를 구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구 특허법 제8조 ,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 , 제4항 에 의하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가부시기가이샤 게,시,시,쇼 오가이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관하여,
개정 전의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이하 특허법이라 한다) 제82조 는 현행특허법(1980.12.31. 공포, 1981.9.1 시행, 법률 제3325호) 제82조 와는 달리 특허거절사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어서 이를 특허법 각 조항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특허법 제8조 에 의하면,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출원서를 특허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조 제2항 제3호 에는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행령 제1조 제4항 에는 “ 제2항 제3호 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그 실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설명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허출원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그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특허출원의 명세서가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특허거절사정의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며 ( 당원 1979.6.26. 선고 79후5 판결 참조, 현행특허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는 이를 명시하고 있다.) 특허법 제8조 , 동법시행령 제1조 제4항 이 특허거절사정의 근거조항이 될 수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관하여,
심판청구인이 제출한 이건 출원명세서, 보정서와 항고심판청구이유서에 의하여도 설명이 산만하여 이건 발명의 요지를 파악할 수 없고 그 작용효과 설명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여 표시판이 난반사하는 일이 없고, 표면쪽의 여러 각도의 방향에서 용이하게 볼 수 있고 입체감을 가지는 작용효과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설명기재가 없어 실시불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결이 이 사건 특허출원은 특허법 제8조 , 동법시행령 제1조 제4항 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판단결론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원심결에 특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특허출원서 기재 사항에 관한 법률해석 적용을 잘못하였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모순 및 빛의 반사에 관한 경험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