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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다643 판결
[건물철거·토지인도][집31(1)민,126;공1983.4.15.(702)582]
판시사항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구 민법 당시 토지매수인이 그 후 이를 이중매수하여 등기한 자에 대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민법시행당시에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한 자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중 토지의 이중매수인이 1974.10.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초의 매수인으로서는 1965.12.31 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니 이중매수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에는 이미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 민법 부칙 제1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피고, 상고인

논산군 대표자 군수 양후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 1 점에 대하여,

당원이 판례로 삼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토지 또는 건물이 매각 또는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에 특히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 1966.2.22. 선고 65다2223 판결 참조) 원심의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인데 소외 2가 매수하고 그로부터 피고가 구 민법시행 당시인 1958.10.15. 매수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지어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원고가 1974.10.19.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구 민법시행 당시에 매수하였다하더라도 1965.12.31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피고는 이미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고 또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함에 있어 그 매매행위를 적극 권유하는등 위 소외 1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권리남용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고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당이득금의 인정 역시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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