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2:42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삼정동 신흥시장사거리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체적 위험의 발생 여부와 그 내용, 범행 발각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종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발각 후의 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