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면허취소요구의 사례
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에 의한 체납회수요건을 결한 사업면허취소 요구상의 하자의 치유 여부
다. 사업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시점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법 제7조 의 면허취소요구의 요건인 3회 이상의 체납이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법인이 체납하였다는 3회의 국세 중 1980년도 수시분 (1) 부가가치세금 및 그 가산금 (납기 1980.2.20)에 관하여는 부산진 세무서장의 1980.10.30자 면허취소요구 이전에 이미 체납세액이 납부되어 그 체납상태가 해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부산진 세무서장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사업면허 취소요구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취소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위법한 사업면허취소 요구 이후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로써 새로이 사업면허취소 요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이란 요건을 결한 이 사건 사업면허취소 요구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것을 이유로 한 사업면허취소처분 이후에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생겨 사업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도 위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 제7조 제4항 , 행정소송법 제1조 , 제12조
원고, 피상고인
대성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할 부산진세무서장은 1980.10.30 피고에게 원고 법인이 1980년 수시분 (1) 부가가치세 금 44,484,575원,(납기 1980.2.20), (2) 부가가치세 금35,273,455원,가산금 3,527,345원(납기 1980.8.26) (3)법인세 금 6,880,200원, 가산금 688,020원 및 방위세 금 2,214,237원, 가산금 212,423원 등 국세를 3회 체납하였다 하여 주무관서인 건설부장관에게 원고의 사업면허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한편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1980.2.29경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위 (1)의 체납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8,933,032원을 보험금액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1980.2.20부터 9.19까지 213일간으로 국세징수법 제15조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징수유예를 계약내용으로 한 납세보증보험계약을 맺고,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위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 이행기일을 1980.8.20로 유예받고, 위 사업면허취소요구 전인 1980.9.29소외 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법 제7조 의 면허취소요구의 요건인 3회 이상의 체납이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위 인정과 같이 본건 체납세액 중 납기 1980.2.20자의 위(1)의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48,933,032원에 관하여 부산진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 이전에 이미 체납세액이 납부되어 그 체납상태가 해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부산진세무서장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사업면허취소요구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며, 가사 위 사업면허취소요구 이후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로써 새로이 사업면허취소요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사업면허취소요구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 설시이유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본건 사업면허취소처분 이후에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피고 스스로 건설업법 제38조제1항 제1호 에 의거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이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