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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160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0(3)특258,공1997.1.15.(696)97]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사업면허취소요구의 사례

나. 새로운 체납액의 발생에 의한 체납회수요건을 결한 사업면허취소 요구상의 하자의 치유 여부

다. 사업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여부의 판단기준 시점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동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법 제7조 의 면허취소요구의 요건인 3회 이상의 체납이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통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법인이 체납하였다는 3회의 국세 중 1980년도 수시분 (1) 부가가치세금 및 그 가산금 (납기 1980.2.20)에 관하여는 부산진 세무서장의 1980.10.30자 면허취소요구 이전에 이미 체납세액이 납부되어 그 체납상태가 해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부산진 세무서장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사업면허 취소요구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취소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위법한 사업면허취소 요구 이후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로써 새로이 사업면허취소 요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3회 이상의 국세체납이란 요건을 결한 이 사건 사업면허취소 요구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것을 이유로 한 사업면허취소처분 이후에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생겨 사업면허취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여도 위 면허취소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대성개발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건설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 제4항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할 부산진세무서장은 1980.10.30 피고에게 원고 법인이 1980년 수시분 (1) 부가가치세 금 44,484,575원,(납기 1980.2.20), (2) 부가가치세 금35,273,455원,가산금 3,527,345원(납기 1980.8.26) (3)법인세 금 6,880,200원, 가산금 688,020원 및 방위세 금 2,214,237원, 가산금 212,423원 등 국세를 3회 체납하였다 하여 주무관서인 건설부장관에게 원고의 사업면허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한편 원고는 그 이전에 이미 1980.2.29경 소외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와 위 (1)의 체납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8,933,032원을 보험금액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1980.2.20부터 9.19까지 213일간으로 국세징수법 제15조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징수유예를 계약내용으로 한 납세보증보험계약을 맺고, 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위 부산진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 그 이행기일을 1980.8.20로 유예받고, 위 사업면허취소요구 전인 1980.9.29소외 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를 납부하였다는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국세징수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법 제7조 의 면허취소요구의 요건인 3회 이상의 체납이란 기간의 제한이 없는 법인세와 상속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기간으로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위 인정과 같이 본건 체납세액 중 납기 1980.2.20자의 위(1)의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48,933,032원에 관하여 부산진세무서장의 면허취소요구 이전에 이미 체납세액이 납부되어 그 체납상태가 해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한 때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위 부산진세무서장의 피고에 대한 원고의 사업면허취소요구는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본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할 것이며, 가사 위 사업면허취소요구 이후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였다 하여 그로써 새로이 사업면허취소요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본건 사업면허취소요구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 설시이유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본건 사업면허취소처분 이후에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가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피고 스스로 건설업법 제38조제1항 제1호 에 의거 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이건 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익과 사익의 비교교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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