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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8. 16.자 82모24 결정
[형집행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2.10.15.(690),898]
판시사항

재항고 절차에 상고에 관한 규정의 준용가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에 따라 동법 제3편 제3장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소송법 제415조 에 규정된 재항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에 따라 같은 법 제3편 제3장 상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재항고가 항고권소멸 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407조 를 적용하였음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여기에 준용될 같은 법 제376조 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재항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위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소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원심이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한 이유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어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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