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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26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82.10.15.(969),890]
판시사항

업무상 관행에 따른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물품(미역)검사를 하면서 전체량의 일부만을 추출하여 실물검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외관검사를 행한 수량 중의 일정량을 실물검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업무상 관행에 따른 것이라면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구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1981.5.12 개정전) 제4조 제1항 , 별표 3의 5의 염장품 검사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염장미역의 검사는 추출검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추출수량은 검사대상물의 물량에 따라 점증하여 151개 이상 400개 이내를 검사할 때는 20개를 무작위 추출한다고 되어 있으나 검사개수가 400개를 초과할 경우의 그 추출검사 수량에 관하여는 정한 바 없어, 수산물 검사원들은 관례상 검사대상 개수 400개당 20개의 비율로 추출검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통상 폭주된 업무량에 쫓겨 그와 같은 수량을 전부 확인하여 검사하지 못하고, 적당한 숫자만 실물 확인 검사해온 사실, 그 후 1981.2.15경 수산물검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검사대상물이 401개 이상이면 그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30개만 무작위 추출하여 실물을 검사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있고, 그 개정규칙은 1981.5.12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었으나 수산물 검사원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검사당시인 1981.3.8초에 이미 그 개정사실을 잘 알고있었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1981.3.6 공소외 이제남의 염장미역 3,000상자를 검사함에 있어 그 중 200상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외관과 내용물 유무만 검사한 후 그중 다시 신규정상의 추출수량인 30개를 추출하여 개피하고 실물검사하였으며, 피고인 2, 3은 1981.3.5 공소외 황하국의 염장미역 8,000상자를 검사하면서 같은 요령으로 400상자를 추출하여 외관검사하고 그 중 40상자를 추출하여 개피하고 실물검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은 위 검사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추출개수를 위 추출하여 실물확인 검사한 30개로 하지 않고 외관검사한 수량이내인 160개로 기재하고 그 문서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업무상 관행에 따른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동 피고인의 위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물리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2, 3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 피고인들이 정을 모르는 공소외 최송광에게 허위내용의 검사보고서 작성을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증거들을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앞에서 본 검사를 마치고 동료검사원인 위 최송광에게 합격되었다는 말을 하자 위 최송광은 피고인들로부터 보고서 작성의 의뢰를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피고인들 대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추출개수에는 위에서 본 관례에 따라 400개라고 기입한 다음 서무계장이 보관중인 피고인 2의 인장을 날인하여 보고서를 완성하고, 상사의 결재를 받아 검사증명서까지 발급하였으며 피고인 3은 그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미 효력이 발생된 보고서에 날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위 최송광에게 허위공문서 작성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앞에서 본 업무관행에 비추어 볼 때 보고서의 기재 사항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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