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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누37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10.1.(689),821]
판시사항

1978.12.4 이전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출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예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23조 제2항 ,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 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 못하였거나 한국감정원의 지가지수로 환산한 가액 및 정부의 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비추어 원고의 취득가액이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그같은 사유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산정을 부인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3.8. 그 판시와 같이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77.5.20 이를 양도한 후 같은 해 6.30 위 자산양도에 관하여 실지 양도가액을 금 32,227,000원, 실지취득가액을 금 19,946,25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양도차익 예정신고에 있어 그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본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금 17,578,000원, 취득가액을 금 1,025,43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고 그 판시와 같이 본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 , 제5항 ,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의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 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하고, 나아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본건 토지를 1973.8. 매수한 취득가액과 그후 1977.5.20 이를 매도한 양도가액은 앞서 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신고한 위 각 금액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본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토지의 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위 실지 거래가액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를 부인하여 위와 같이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 피고의 본건 양도소득세부과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 원심이 위 인정과 판단을 위하여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과 같이 원고에게 본건 토지를 매도한 사람으로부터 그 매도가액에 관한 회답을 피고가 받지못하였거나 한국감정원의 지가지수로 환산한 가액 및 정부의시가표준액의 상승율에 비추어 원심 인정의 취득가액이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본건 토지의 실지 거래가액산정을 부인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 원심이 소론과 같은 양도소득세 결정에 있어 실지 거래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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