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도790 판결
[사기][공1982.8.15.(686),656]
판시사항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한 예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허 용을 기만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에 수긍이 간다.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유무를 한꺼번에 물은바, 피고인들은 동시에 「예, 그런 사실이 있읍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 얼핏 보면 피고인들이 본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 같이 보이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대비하여 보면, 위 법정진술은 본건 연립주택 건축에 관한 약정을 한 점과 그에 따른 공사착수금 등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한 것 뿐이지 기망 내지 편취의 점까지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약정 당시 군작전지역의 관할 부대장의 동의서를 득하는 것을 선결 문제삼고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점을 약정서에 명시하고 그 약정 후 피고인들은 군부대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이 기록상 역력한 본건에 있어, 검사가 단 한번만 공소사실의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는 한마디 대답만으로서 군부대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기망하고 공사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원심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arrow
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30.선고 80노7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