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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2884 판결
[손해배상][집30(2)민,45;공1982.8.1.(685),597]
판시사항

가. 도로확장공사와 그 사무의 주체

나. 노동능력 상실비율이 자백의 대상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로확장공사가 국가행정사무인 영세민 취로사업의 기관위임을 받아 집행된 사무이고 그 비용이 국고에서 지급된 것이라도 확장공사의 대상인 도로가 피고시 소유의 도로라면 도로법 제24조 에 의하여 그 도로의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행할 책임은 관리청인 피고시에 있으므로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의 사무집행에 해당한다.

나. 노동능력 상실비율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인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피고시가 실시한 원판시 도로확장공사가 국가행정사무인 영세민 취로사업의 기관위임을 받아 그 일환으로 집행한 사무였고, 그 비용이 모두 국고에서 지급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확장공사의 대상이 된 인천시 남구 주안 2서부동 813 앞 도로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시 소유의 도로라면 도로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도로의 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행할 책임이 관리청인 피고시에게 있음에 비추어 도로확장공사라는 측면에서 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의 사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사무의 위임에 있어서의 단체위임과 기관위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2 점에 대한 판단

원판시 도로확장공사가 소론과 같이 특별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업이었다 하더라도 다수인원의 집단적인 작업이었음에 비추어 작업에 사용하는 도구의 종류나 작업의 방법 여하에 따라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이 생길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작업이었으므로, 사업집행자인 피고시로서는 작업에 필요한 적절한 도구를 비치한다거나 작업상의 안전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현장에 소속직원을 책임자로 배치하여 인부들이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지휘 감독하여 작업 인부들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겠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작업 현장에 소속직원을 배치하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바 없다는 소론 증인의 증언은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 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원심 제 5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0.5.14자 준비서면에 {원고 등은 도시근로자의 임금의 임금에 대한 100분의 50을 청구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설시의 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79%라는 것이므로, 도시근로자의 79% 해당액에 대한 100분의 50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도시근로자의 일반노동능력 50%를 상실하였다고 한 주장에 제 1 심에 대하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내용이 원고는 시력이 우안은 교정시력 0.1, 좌안은 교정불능임을 이유로 도시근로자로서의 노동능력 79%를 상실하였다는 결과로 나타났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안백내장 각막백반등의 상해를 입었음에 불과하고 우안의 시력장해는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39.5% 밖에 안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한도내에서는 원고의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관한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 1이 도시일용노동능력 39.5%를 상실한 점은 당사자간에 다툼없는 사실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며, 도시일용노동능력 상실비율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 4 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작업장소에서 5미터되는 지점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가해자의 작업장소에서 날아온 쇠파편에 맞아 원판시 부상을 입은 것이기는 하나, 일건 기록상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과실상계를 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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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31.선고 79나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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