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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로 인한 손실금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635 | 양도 | 2003-05-21
문서번호

서일46014-10635 (2003.05.21)

세목

양도

요 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618,1986.12.10, 재일46014-2099,1996.09.12, 재산상속46014-2151,1999.12.24, 서일46014-10334,2001.10.23, 제도46014-12471,2001.7.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01254-3618, 1986.12.10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I사는 총발행주식수 1,100,000주인 코스닥등록법인임.

A주주 : 110,000,000주, B주주 : 110,000,000주, C주주 : 110,000,000주 보유

ABC 3인은 주식을 매각키로 합의하여 증권전문가 R에게 매각의뢰

- R은 2000.6월에 1차로 220,000주 매각 (매각대금 66억원)

동 매각대금 66억원을 R이 신규로 개설한 D,E,F,G 명의의 증권계좌에 분산입금하고 입금된 자금만으로 4개 증권계좌에서 4개월간(2000.6월 ~ 9월) I사 주식만을 사고 팔고 하였음.

R이 I사 주식만을 사고 팔고 한 결과 4개의 증권계좌에서 최종인출된 금액은 30억원으로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음.(손실은 배분약정에 의하여 A,B,C에 배분 되었음)

- 증권계좌 D,E,F,G 명의는 타인이며 그들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R에게 증권계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임.

- 2000.9월 2차로 남은 주식 110,000주 매각(매각대금 44억원)

- R은 1차 66억원과 2차 44억원 중 손실금 36억원을 제외한 74억원을 주주별로 배분함(매각수수료 10억원을 별도 지급함)

【질 의】

1. 이 경우 A,B,C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손실금 36억원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D,E,F,G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 12. 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② 양도자산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 12. 28 개정)

이하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6. 12. 31 신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000. 12. 29 개정)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000. 12. 29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0. 12. 29 개정)

④ 삭 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000. 12. 29 개정)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 12. 29 개정)

○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2. 12. 18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 41의 2-0…3 【주식의 명의개서시점】 (2000. 10. 12 번호개정)

법 제31조 제3항 및 제41조의 2 제1항에서 “명의개서를 한 날” 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 증권거래법 제174조의 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포함한다)에 기재한 때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3618,1986.12.1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당사자간에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 재일46014-2099,1996.09.12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재산(상속)46014-2151 (1999.12.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서일 46014-10334 (2001.10.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할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 46014-12471(2001.7.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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