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노39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까지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여러 유리한 정상(자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는 피해자들의 과실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