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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차입금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435 | 소득 | 1999-12-04
문서번호

소득46011-435 (1999.12.04)

세목

소득

요 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소득금액(부동산매매업)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같은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차입금지급이자를 발생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지 아니면 분양된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상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98.12.31. 개정)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개정)

2.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13.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12.31. 개정)

1.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나. 유사사례

○ 소득22601-1601, 91.8.1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 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에는 당해 연도 이전에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주택신축원가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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