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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714 | 양도 | 1989-05-10
문서번호

재산01254-1714 (1989.05.10)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2. 또한 귀문 중 양도소득세의 산정 및 신고등에 관하여는 별첨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결혼후 남편의 직장 또는 전세기간에 따라 해마다 전전하다가 1985.03.29일 ○○시 ○○동에 있는 새로 건축한 ○○아파트(23평형)에 안주하여 1985.07.15 소유권 이전하고 일가족이 거주하다가 1986.08.23 일부터 남편 직장의 발령으로 인하여 전남 광주시로 일가족이 이사하여 광주시에서 전세로 살다가 1988.11.15일부터 남편이 과천에 있는 직장으로 발령이 나자 다시 동 아파트로 일가족이 거주하기에 이르렀으나, 남편이 출퇴근시 전철과 버스등에 심히 시달려 동아파트를 팔고 남편 직장 근처로 이사함에 있어 다음 몇 가지를 알고자 합니다.

가. 1985 당시 동아파트를 2,425만원(융자금 750)포함으로 매입하였으나 현재 팔려고 하니 3천만원 상당을 받을수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과세시 부과금액여부.(참고 : 토지 대장상 동지번의 토지등급은 1985.05.24(175), 1987.04.15 수정시 (199) 였습니다.)

나. 남편 직장의 전보 발령에 의하여 일가족이 거주를 이전한 경우 1988.08.25일부터 적용됐다는 관계법에 의하여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와 이때 필요한 서류 여부.

다. 아파트 매매시 관할세무서에 필요한 신고등 절차와 첨부 되는 서류 여부.

라. 양도 소득세 외에 아파트 매매시 과세종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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