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35251
명예퇴직수당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5. 18.부터 2015. 8. 31.까지 35년 7개월 동안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1983년부터 2013. 8. 31.까지 학교법인 B(아래에서 ‘B’이라 한다) 소속 사립학교인 C중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피고(경기도 교육감)의 2012. 7. ‘공립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 및 배치 계획’에 따라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지원하였고, 2012. 8. 무렵 3기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선발되었으며, 2013. 9. 1.부터 퇴직할 때까지 같은 학교에서 2년간 진로진학상담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피고에게 체력저하 및 건강관리를 사유로 명예퇴직 신청을 하고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심의기관인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아래에서 ‘피고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2015. 2.말 무렵 원고를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사직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5. 3. 19. ‘2015년 8월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계획 공고를 하였고, 그 신청대상으로 ’공립학교 교사 이외에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당해 학교법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이 있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학교에서 퇴직하는 교원‘을 포함시켰다. 라.

원고는 2015. 4. 다시 피고에게 갑상선 기능저하, 백반증 등 질병으로 더 이상 교과지도, 학생상담을 순조롭게 할 수 없다는 사유로 명예퇴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마찬가지로 2015. 8.말 무렵 원고를 교원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아래에서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고, 이를 원고에게 전화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2015. 8. 31. 사표를 제출하고, 의원면직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