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361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임야 113752㎡ 지상에 식재된 7년생 주목 2,000 그루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홍천군 C 임야 113752㎡ 지상에 식재된 7년생 주목 2,000 그루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