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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0.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산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옛날 통닭 식당 방면에서 성 암산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장산 빌 방면에서 복지회관 방면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렁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미상의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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