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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2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공1982.2.15.(674),189]
판시사항

관세포탈품 취득자로부터의 몰수후 관세포탈범에 대한 추징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의 관세포탈품이 그 지정취득자로부터 압수 몰수되었다면 같은 물건에 대한 다른 범법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동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박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인이 아연설 80돈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허가된 타소장치 장소인 경기 양주군 와부면 덕소리 528 소재 여명주물공장 창고에 두었던 점에는 짐작이 가나 그 화물 가운데에 본건 오토바이 엔진 340대가 포함되어 있었고 또 피고인이 이를 부정반출하였다는 원심 인정사실을 시인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원심 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철화된 오토바이 엔진 340대를 공소외 1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 점에 위 타소장치된 아연설이 수입량보다 약 7돈 가량 부족한 점을 미루어 부정유출을 추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점에 관하여 1976년에 일본에서 고철 약 450톤을 수입통관하여 대부분 매각하고 고철화된 오토바이 엔진 400여개를 자기집에 운반보관하였다가 공소외 2 창고로 옮겨서 공소외 1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부합되는 1심 증인 공소외 1, 최병남 및 박청 등의 증언들이 있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은 피고인으로부터 관세포탈 물건인 일제 오토바이 엔진 340대를 지정 매수하였다는 사실로 별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그때 압수되었던 중고 90씨씨 오토바이 엔진 15개, 중고 50씨씨 오토바이 엔진 325개의 몰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공소외 1이 몰수당한 오토바이 엔진 340대는 본건에서 피고인이 타소장치로부터 부정반출하였다는 오토바이 엔진 340대임이 기록상 분명하니 이 경우에 있어서 일단 관세법 제180조 1항 에 의하여 몰수되었다면 같은 물건에 대한 다른 범법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위 동법 제198조 제1항 에 의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당원 1980.8.26. 선고 80도620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340대를 몰수할 수 없다 하여 관세법 제198조 에 의하여 그 가액상당을 추징한 원심의 조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 설시한 바와 같이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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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6.26.선고 80노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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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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