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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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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2가합79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손순호)

피고

피고 1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서건식)

변론종결

2004. 11. 5.

주문

1. 피고 1, 2, 3, 4, 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080,880,000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3.부터 2004.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2, 3, 4, 5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6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2, 3, 4, 5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5,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11,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27호증의 1 내지 18, 24 내지 26,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1999. 1. 4.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합병되었고, 2002. 5. 20.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원고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이고,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대우자동차’라 한다)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 조립,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1은 1998. 3. 30.부터 1999. 11. 29.까지 대우자동차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면서 실질적인 대우그룹의 회장으로, 피고 2는 1997. 12. 31.부터 1999. 7. 19.까지 대우자동차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면서 1998. 1. 1.부터 1999. 6. 30.까지 대우자동차 사장으로, 피고 3은 1994. 3. 30.부터 2000. 1. 27.까지 대우자동차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이면서 1995. 12. 1.부터 2000. 1. 31.까지 대우자동차의 총괄사장으로, 피고 4는 1998. 3. 30.부터 2001. 1. 17.까지 대우자동차의 등기부상 이사이면서 1995. 7. 1.부터 2000. 1. 24.까지 경리담당 이사 및 상무로서 대우자동차의 회계부서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피고 5는 1997. 3. 28.부터 2000. 3. 30.까지 대우자동차의 등기부상 이사이면서 1997. 2. 1.부터 2000. 1. 24.까지 대우자동차의 부사장으로, 피고 6은 1996. 3. 20.부터 현재까지 대우자동차의 등기부상 이사이면서 대우자동차의 자금담당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이다.

나. 대우자동차의 제26기 재무제표(1997. 1. 1.부터 1997. 12. 31.까지, 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의 분식결산

⑴ 대우그룹이 1983년경 신진자동차를 인수하여 대우자동차로 상호를 변경한 이래 무리한 사업확장, 외부 차입금에 의존한 과도한 설비투자, 동종업계의 판매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수익 감소, 피고 1의 세계화 전략에 따른 무리한 해외투자 등으로 1996년경부터 자기자본이 잠식되었으며 1997년도에는 국내외 외환 위기로 야기된 고금리와 원화 가치의 약세,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 수년간 계속하여 대규모 적자가 발생되자, 피고 1, 3, 2, 5, 4는 공모하여 대우그룹의 대외 신인도 추락과 이에 따른 금융기관 상대 신용자금 차입조건의 악화 또는 자금차입 중단 위험 등을 우려한 나머지 회사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 대우자동차의 대규모 누적 적자 상황을 은폐하기로 결의하였다.

⑵ 이에 따라, 피고 3은 1997. 10. 17.경 피고 5, 4 등에게 “부채비율을 500% 이하로 낮추고 당기순이익은 3,000억 원 이상으로 분식회계를 하라”라는 피고 1의 지침을 전달하면서 피고 4에게 “약 3,000억 원의 이익을 내는 방향으로 결산을 검토하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 1은 1998. 1. 17.경 피고 3, 2, 5, 4 등 대우자동차 임원들에게 “대우중공업에 500억 원을 회계분식하여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 4, 2는 1998. 2. 14.경 피고 1에게 당기순이익을 약 2,500억 원 정도에 맞추어 분식한 1997년도 결산 초안을 보고하였으나, 피고 1로부터 “당기순이익을 3,000억 원 상당 내라”라는 지침을 다시 받는 등, 피고 1은 피고 2, 3, 4, 5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분식 규모 및 계열사와의 회계조정 등에 대한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피고 3, 2, 4는 소외인 등을 통해 각 과장 등이 참석한 실무자회의를 열어 그들의 토론을 거쳐 회계분식을 한 후 이를 취합하여 피고 5, 2, 3, 1의 순으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⑶ 위와 같은 분식회계 결과, 대우자동차의 경우 사실은 자산은 9조 999억 원, 부채는 9조 7,493억 원, 자기자본은 (-)6,494억 원, 당기순이익은 (-)1조 2,803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이 사건 재무제표를 만들어 결과적으로 자산은 8조 5,134억 원, 부채는 7조 4,741억 원, 자기자본은 1조 394억 원, 당기순이익은 2,512억 원의 흑자가 시현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1998. 3. 12. 이사회 의결( 피고 2, 3, 5, 6 등이 찬성하였다) 및 1998. 3. 말경 외부감사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1998. 3. 31. 매일경제신문 등에 공고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이 사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다. 원고은행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대출 경위

⑴ 원고은행은 대우자동차에게, 1996. 8. 9. 200억 원, 같은 달 24. 200억 원을 각 이자 연 10.9%로 정하여 보증어음대출을 하였고, 이후 대우자동차로부터 1998. 8. 10. 200억 원, 같은 달 13. 200억 원을 모두 변제받았다

⑵ 그런데, 대우자동차가 1998. 8.경 원고은행에게 위 보증어음대출금 400억 원을 포함한 기일 도래분 1,600억 원을 상환하여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태에 있게 되자, 원고은행은 1998. 8. 25.경 대우자동차에게 400억 원을 이율은 연 12.5%, 기한은 취급일로부터 1년간, 자금용도는 운전자금으로 정하여 신탁어음대출 형식으로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그 무렵 대우자동차에게 위 40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여 주었다.

⑶ 이에 따라, 대우자동차는 1998. 8. 25. 원고은행에게 피고 2가 어음면상 보증한 액면금 400억 원, 지급일 1999. 8. 25.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또한 피고 2는 원고은행에 대하여 대우자동차의 위 채무에 관한 560억 원 한도의 근보증을 하였다.

⑶ 한편, 원고은행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내부 심사를 통하여 대우자동차에 대한 정밀신용조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우자동차의 재무현황에 관하여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적정의견으로 표시된 이 사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이를 원용 및 요약하였고, 또한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가 1998. 6. 26. 대우자동차에 대한 기업어음 등급을 A3+로 평정한 것을 원용한 결과, 위 심사의견서 평가의견 요약란에는 “대우자동차는 국내 3대 완성차 종합메이커의 하나로 대우그룹의 주력기업이고, 1997년 전기대비 30% 이상의 매출신장을 기록한 가운데 경비절감노력을 통하여 11%대의 영업이익율 개선을 시현하였으나, 단기성차입금의 증가로 금융비용이 증가한 반면, 거액의 외화채권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으로 인하여 2천 5백억 원대의 단기순이익을 시현하는 등 수익성을 견고히 하였으나, 장단기차입금 급증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확대되었고, 자기자본비율 또한 12.2%로 자본구성 동업계 대비 미흡한 수준임. 또한 차입구조가 단기성위주로 구성되어 대우자동차의 자금흐름을 경색시키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현금수지분석 의견란에 “매출채권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운전자금이 크게 확대됨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부족액이 1조 원대를 상회하는 등 자금창출능력이 크게 약화되었음. 또한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창출능력의 악화로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로는 이자부담이 불가능한 현금흐름의 적자기조를 보임에 따라 대우자동차는 장·단기차입금과 사채발행을 통해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경색된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원고은행 산하 여신위원회에서 이 사건 대출의 승인을 결의하면서 반영한 대우자동차에 대한 대출심사의견서에 의하면 재무상태 및 수익성란에 “1997년에는 3개 차종의 동시 출시로 1996년 대비 32.8% 증가한 5조 7,97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가운데 원가율은 1996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판매관리비 등의 감소가 이루어져 11.0%의 영업이익율을 보였고, 2조 원 규모의 외화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외화환산이익 4,612억 원을 포함한 영업외 수익이 6,118억 원 발생하여 차입금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5,578억 원을 훨씬 상회함으로써 2,51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으나, 자기자본비율(12.2%)은 업계평균(17.9%)에는 다소 못미치고 있는 등 재무안정성은 양호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으로, 종합의견란에는 “대우자동차는 현대자동차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고, 1998. 5. 11. 쌍용자동차 영업부문을 흡수통합하면서 국내판매를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일원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매출채권 증가에 따라 운전자금이 2조 원을 상회하는 등 자금부족 상황에서 장·단기 차입금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수출증가 예상이 어려운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하락과 자금흐름 둔화가 예상되나 투자규모 축소, 경비절감 노력과 아울러 계열사 차원의 주력업종 선정 등을 포함한 자금융통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자금흐름은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단기여신 감축규모를 고려하고 연간 손익기여도(기여액 1,306백만 원, 순마진율 2.12%) 등 거래실적이 양호하고 여신심사 기준상 B급에 해당되어 여신지원대상이므로 본건 승인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분식회계사실의 공표

⑴ 대우그룹은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었는데, 1998. 7. 22.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기업어음의 발행한도가 규제되고, 1998. 10. 28. 대우그룹의 회사채 발행이 제한되는 조치가 내려지자, 1998. 10. 29. 일본 최대의 증권회사인 노무라 증권 서울지점은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Alarm bells ringing for the Daewoo Group, No funding source lef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고객들에게 한정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부실한 재무구조로 말미암아 대우그룹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⑵ 대우그룹은 1998. 12. 12. 제일은행에 ‘재무구조 개선약정 수정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은행을 포함한 대우계열 주요채권단협의회 가입 금융기관들은 1998. 12. 19. 대우계열사의 건전경영과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⑶ 한편, 1999. 7.초경 대우그룹의 유동성 부족이 심각해지자, 피고 1은 1999. 7. 19. 계열사의 보유 주식, 부동산 등 10조 원을 채권단에게 담보제공하고, 대우그룹을 자동차 부문의 전문그룹으로 재편하였으며, 계열사들의 계열을 분리하여 독립 법인화 하겠다는 내용의 ‘대우그룹 구조조정 가속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업어음 매입 및 회사채 인수의 형태로 대우그룹에게 4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날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은 6개월간 만기를 연장해 주기에 이르렀다.

⑷ 그 후, 1999. 8. 26.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Work Out)이 개시되었고, 이를 위하여 삼일회계법인이 대우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산을 실사하였는데, 그 결과 1999. 10. 19.경 대우자동차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1999. 10. 26.경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인 대우그룹 계열사들의 실제 자산가액이 장부상의 자산가액과 합계 30조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기사가, 1999. 10. 27.경 대우 워크아웃 대상 핵심계열사의 실제 자산 규모가 장부상의 가치보다 30조 원 이상 부족하다는 기사가, 1999. 10. 28.경 대우자동차를 포함한 대우 주력 4개 계열사의 채권손실액이 18조 원에 달한다는 기사가 각 일간신문에 보도되었다.

⑸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999. 11. 4. 대우자동차에 대한 중간실사결과 대우자동차의 1999. 8.말 현재 자산이 129,359억 원, 부채가 186,383억 원, 자본이 (-) 57,024억 원으로서 자기자본이 완전 잠식된 것으로 나타나자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는 한편,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였고, 다음날인 1999. 11. 5. 각 일반신문에 위 내용이 보도되었다.

⑹ 이후, 증권선물위원회는 2000. 9. 18. 대우자동차에게 “ 피고 1, 2, 3 등이 대우자동차의 제26기 및 제27기 재무제표를 각 작성함에 있어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은닉하거나 기업회계기준에 위반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1, 2, 3 등에 대한 임원해임 권고를 하였다.

라. 대우자동차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원고은행의 이 사건 대출금 양도 경위

⑴ 원고은행은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원고은행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383,700,000,000원의 부실채권을 96,894,000,000원(이 사건 대출금의 경우 95억 9,560만 원으로 산정)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대우자동차의 관리인 이종대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⑵ 한편,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이 추진되던 도중 대우자동차는 2000. 11. 8. 최종부도를 맞게 되자 같은 달 10.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30. 대우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내렸다.

⑶ 이에 원고은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대신하여 대우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 50,016,438,356원(= 원금 40,000,000,000원 + 1999. 8. 31.부터 2000. 11. 29.까지의 지연이자 10,016,438,356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정리회사 대우자동차 주식회사의 관리인은 이를 전액 시인하였으며,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2001. 5. 17.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자 명의변경 신고를 하였다.

2. 원고은행 주장의 요지

⑴ 피고들은 각 대우자동차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들로서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를 하였고, 원고은행은 피고들이 허위로 작성한 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1998. 8. 25. 대우자동차에게 400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이를 전액 변제받지 못하고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95억 9,560만 원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여 304억 44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⑵ 따라서, 피고 1, 4는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401조 제1항 내지 제401조의2 에 의하여, 피고 2, 3, 5, 6은 상법 제401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손해액 중 일부로서 각자 원고은행에게 1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채권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피고 1, 2, 3, 4,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2, 3, 5는 이 사건 재무제표의 작성 및 이 사건 대출 당시 각 대우자동차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피고 1은 실질적인 대우그룹의 회장으로서 이사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피고 4는 대우자동차의 경리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 자로서, 각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우자동차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공동하여 대우자동차 신용자금의 원활한 차입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허위로 이 사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으로써 위 피고들은 악의로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하였고, 원고은행은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이 사건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대우자동차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들은 각 상법 제401조 제1항 내지 제401조의2 가 정한 바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에 의하여 원고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⑵ 피고 1, 2, 3, 4,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인과관계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은행이 대우자동차에게 1996. 8. 9. 및 같은 달 24. 각 보증어음대출 형식으로 40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1998. 8. 10. 및 같은 달 13. 위 대출금의 만기가 각 도래하자, 원고은행이 대우자동차에게 위 대출금을 보증어음대출이 아닌 다른 형태의 대출로 계속하여 사용해 줄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대우자동차가 위 제의를 수용하여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은 신규로 취급된 대출이 아니라 위 보증어음대출 기한연장의 방편인 대환적 성격의 대출로서 대출과목만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은행이 이 사건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비로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은행이 대우자동차에게, 1996. 8. 9. 200억 원, 같은 달 24. 200억 원을 이자 연 10.9%로 정하여 보증어음대출을 하였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자 대우자동차로부터 1998. 8. 10. 200억 원, 같은 달 13. 200억 원을 모두 변제받은 사실, ② 그런데, 대우자동차가 1998. 8.경 위 대출금을 포함한 1,600억 원을 상환하여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태에 있게 되자 1998. 8. 25. 원고은행으로부터 신탁어음대출 형식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③ 또한, 대우자동차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2가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560억 원 한도의 근보증을 한 사실, ④ 원고은행이 이 사건 대출당시 대우자동차에 대한 대출승인심사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대우자동차의 신용조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은행이 최초의 위 각 보증어음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자 대우자동차로부터 이를 모두 변제받은 이후, 원고은행의 제의로 위 각 보증어음대출과는 다른 형태의 신탁어음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각 보증어음대출과는 별도의 신규취급대출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피고들은, 1999. 11. 25. 대우자동차 기업개선계획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가결 의안에 따라 원고은행이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대출일을 2000. 1. 25.로 상환기일을 2004. 12. 31.로 각 변경하여 신규대출(재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무제표와 위 각 신규대출로 인한 원고은행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은행을 포함한 대우자동차 기업개선계획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1999. 11. 25. 대우자동차의 기존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을 2004. 12. 31.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결의한 사실, 이후 위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전담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대우자동차는 2000. 1. 26. 위 결의사항에 관한 기업개선작업 약정(M.O.U)을 체결한 사실, 원고은행이 2000. 12. 29. 대우자동차에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의 양도채권명세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당초 대출금 400억 원의 대출일이 2000. 1. 25., 만기일이 2004. 12. 31.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은행과 대우자동차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대출일을 2000. 1. 25., 만기를 2004. 12. 31.로 변경하는 신규대출(재약정)이 다시 이루어 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은 위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가결 의안에 따라 그 상환기간이 2004. 12. 31.까지로 유예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대출이 2000. 1. 25. 신규대출(재약정)로 변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이 사건 대출채권 양도에 따른 원고은행의 권리 소멸과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이 사건 대출금 채권 소멸 주장

① 주장의 요지

㉮ 원고은행이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도 모두 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은행은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또한, 대우자동차가 2000. 11. 10.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30.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2002. 9. 30.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최종안)을 인가받고, 원고은행이 위 회사정리절차에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 4백억 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자 대우자동차의 관리인이 이를 전액 시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정리계획의 내용대로 변경되어 소멸되었다.

② 판단

살피건대, 원고은행의 대우자동차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원고은행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별개의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양도하고 대우자동차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은 원고은행과 대우자동차 사이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일 뿐이고,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하고 원고은행이 위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은행의 위 피고들에 대한 상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채권이 아님은 분명하고, 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양도로 위 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소멸시효 주장

① 주장의 요지

㉮ 정부가 1999. 11. 4.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면서 ‘대우 기업개선계획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고,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대우그룹 워크아웃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언론에 공개하였으며, 이에 각 신문 및 방송사들은 즉시 대우그룹의 재무상황 및 분식회계 사실 등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위 보도내용에는 대우그룹의 12개 워크아웃 신청 계열사에 대한 자산실사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은행은 1999. 11. 4.경 원고은행의 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 따라서, 상법 제401조 내지 제401조의2 에 의한 제3자의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 과 같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되는바, 원고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2. 12. 7.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② 판단

먼저, 상법 제401조 내지 제401조의2 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무릇 이사는 회사의 위임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수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질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상법 제401조 내지 제401조의2 는 경제사회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의 활동이 그 기관인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를 보호하고자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 이사의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그 이사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2490 판결 참조), 그 요건도 회사의 임무에 관하여 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요구하여, 피해자인 제3자의 손해에 관하여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는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히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상법 제401조 내지 제401조의2 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상법이 제401조 내지 제401조의2 에 따른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아무런 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법정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민법 제162조 ).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은행의 피고들에 대한 상법 제401조 내지 제401조의2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위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6이 이 사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할 당시 대우자동차의 자금담당이사로서 위 재무제표 중 매출채권·단기차입금을 과소계상하는 부분에 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9호증의 8, 18, 24,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6은 이 사건 재무제표의 허위작성 당시 대우자동차의 자금기획, 자금운용 사업계획 관리, 자금운용 총괄, 장·단기 차입금조달 실무, 자금조달, 예금관리 및 외환업무 등을 취급하는 자금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이 사건 재무제표 작성을 담당하는 회계업무는 이를 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이나 분식회계 방법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6은 이 사건 재무제표 분식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1의 지시에 따라 매출채권·단기차입금을 과소계상하는 부분에만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또 그 관여의 정도도 이 사건 허위작성된 재무제표 중 부채비율 항목에서 차지하는 범위에 비추어보면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 피고 6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재무제표의 허위작성에 따른 분식회계에 전면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이사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6에게 위와 같은 임무해태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은행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원고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 400억 원 상당의 채권을 95억 9,560만 원에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한 대우자동차의 회사정리계획안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원고은행의 손해액은 이 사건 대출금과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도당시의 평가액으로 추인되는 양도대금과의 차액 상당인 30,404,400,000원(= 40,000,000,000원 - 9,595,6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살피건대, 대우그룹이 외환위기 이후 유동성 부족을 겪게되자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7. 22. 대우그룹에 대하여 기업어음 발행한도를 규제하는 조치를 내린 사실, 원고은행이 이 사건 대출당시 대우자동차의 재무구조에 관하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우자동차가 장·단기 차입금의 급증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확대되었고, 자기자본비율도 12.2%로서 자본구성이 동업계에 대비하여 미흡한 수준이며, 매출채권이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부족액이 1조 원대를 상회하는 등 자금창출능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장·단기 차입금과 회사채발행을 통해 부족자금을 조달하는 경색된 현금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수출증가 예상이 어려운 가운데 금융비용 부담으로 수익성 하락과 자금흐름 둔화가 예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대우자동차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27호증의 27 내지 3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분식회계가 우리나라 재벌의 오랜 관행으로서 상장기업들 대부분이 사업보고서를 부실하게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으로서도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분식회계가 만연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우자동차에 대한 자금사정이나 재무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어음 발행한도 규제조치에 따라 대우자동차가 기업어음을 발행하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대우자동차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서 그 정상화를 위해 무모하게 이 사건 대출을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은행의 과실은 위 피고 1, 2, 3, 4, 5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각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 1, 2, 3, 4, 5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1, 2, 3, 4, 5는 연대하여 원고은행에게 6,080,880,000원(= 30,404,400,000원 × 0.2)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최후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10. 3.부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4. 1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은행의 피고 1, 2, 3, 4, 5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은행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박정헌(재판장) 강현중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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