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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30 판결
[손해배상][공1981.10.15.(666),14290]
판시사항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과 동산의 선의취득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명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치한 것이라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배척하고, 반대 사실로서 원고와 본건 명태의 임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소외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그 임치물 반환청구를 배척 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이에 조리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소론 갑 제 1 호증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나아가 가사 본건 명태가 원고 소유라 할지라도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임치받아 보관 중인 본건 명태를 위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로서는 본건 명태가 원고 소유인 사실을 몰랐고 이에 과실이 없었으며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이미 현실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양수인에게는 간이인도에 의한 점유 취득으로 그 요건은 충족할 수 있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선의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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