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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268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등][공1981.11.1.(667),14345]
판시사항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와 동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나 자술서가 임의로 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영장없이 호텔에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된 채 감금되어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갖은 고문을 당하여 자술서를 쓰고, 경찰관 입회하에 검사의 피의자신문이 행하여 졌으며, 기소 후 교도소 수감중에도 야간에 부소장실에 불려가 경찰관이 폭행하는 자리에서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들 중 일부는 위와 같은 검사의 위협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나 자술서는 임의로 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 중 일부의 일심 공판정에서의 자백은 허위로 된 것으로 믿을 것이 못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9인

변호인

변호사(사선) 김윤행, 정장훈, 함정호, 안명기, 이범렬, 양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에 관한 부분

가.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 사실을 인정함에 의용한 증거를 검토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의 공판정에서의 각 진술과 원심증인 한부일, 신좌성, 박종진, 박해붕 및 1심증인 홍승호의 각 증언에 기록검증( 78누183호 사건) 결과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인 유기수 신문조서(76구111 사건)및 증인 김인호 신문조서(76구207 사건)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고시장에서 답안지의 수거로부터 채점위원에 교부하는 과정에 판시와 같이 정답을 기입할 여지가 없으며, 피고인 및 제 1 심 상피고인 1을 포함한 상피고인들은 1972.8.18 전후하여 영장 없이 서울 정동 소재 하남호텔에 연행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채 감금되어 수사경찰관에 의하여 갖은 엄문을 당하여 자술서를 쓰고 경찰관 입회 아래 검사의 피의자 신문이 행하여 졌으며, 기소후 교도소 수감중에도 야간에 부소장실에 불려가 경찰관이 폭행하는 자리에서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였고, 위 피고인들 일부는 위와 같은 검사의 위협에 의하여 공판정에서 허위자백을 한 것임을 수긍할 수 있으니 피고인 1 및 제1심 상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인들이 작성한 진술서나 자술서는 임의로 된 것이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며, 제1심 상피고인 1의 1심 공판정의 자백은 허위로 된 것으로 믿을 것이 못 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1은 1심 이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검사의 최 정렬, 장 기택에 대한 각 진술조서 기재나 최 정렬 작성의 자술서는 모두 의료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위 공무집행방해 및 뇌물공여사실과는 무관함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채증과정에는 증거법칙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을 적시하기를 "...총 220개의 객관식 문제 중 절반을 백지로 둔 채(답안지를)제출하고, 이태근에게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위 백지 부분에 정답을 기재케 한후 성명불상 채점위원들에게 정당하게 작성된 답안지인 양 제출케"하였다 하나, 이로써는 위 이태근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답을 어느 정도 기입하였는가를 알아 볼 수도 없고, 기록에 의하여도 그 점을 수긍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 원심판결은 범죄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2. 피고인 2에 관한 부분

가.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관계를 살피건대, 검사의 제1심 상피고인 2에 대한 진술조서는 아예 증거로 제출된 바 없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바 없으며, 위 1의 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2와 1심상피고인 2의 공정에서의 판시에 부합되는 진술부분은 허위의 것으로 믿을 수 없고, 동인 등에 대한 검사작성의 각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고인 2 작성의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증거들을 채택하여 단죄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 위배의 허물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1의 나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적시에 구체성이 없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다.

3. 피고인 3에 관한 부분

가. 기록에 의하여 원심 의용의 증거관계를 검토하니, 피고인 3의 법정진술 및 증인 이희선의 증언과 검사의 전 경화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할 내용이 없으며, 검사의 이희선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는 위 이희선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또 검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고인 3 작성의 자술서는 위 1의 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은 채증과정에서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1의 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적시에 구체성이 없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있다.

4. 피고인 4 및 5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수수 사실에 대한 증거관계를 검토하건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5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위 사실을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으며, 검사의 신좌성에 대한 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및 동인의 자술서, 피고인 4 작성의 자술서는 일건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고, 검사의 피고인 4에 대한 신문조서는 위 1의 가에서 설명한 바에 따라 임의성이 결여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유죄로 단정한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고, 제 1 심 판결이 피고인 5에 대한 유죄인정 과정에 증거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간과하여 동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들고 있는 소론들의 논지 이유있다.

5. 피고인 6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6의 법정진 술이나 증인 홍승호의 증언에는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점을 찾아볼 수 없으며, 검사의 홍승호에 대한 진술조서는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바 없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바 없고, 검사 작성의 피고인 6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피고인 6 작성의 자술서는 위 1의 가에서 설시한 바에 따라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제 1 심 판결은 유죄의 인정 과정에서 채증상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6. 피고인 7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검토하건대, 기록검증(76구111과 76부86 76부74 사건)결과와 피고인 7이 제출한 증인 박동호 신문조서(76구144 사건), 증인유 기수 신문조서(76구111 사건)및 증인 김인호 신문조서(76구207 사건)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고시장에서 옆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거나 쪽지를 전달하는 따위의 짓은 도저히 불가능하며, 본건으로 하남호텔에 연행되어 여러 사람과 함께 감금되어 수사경찰관의 엄문에 못이겨 자술서를 작성 제출한 다음,곧 검사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하고, 교도소로 이감될 때 검사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지 말라는 협박과 다짐을 받았으며, 1심 공판정에서 부인을 하자 검사실에 불려가서 욕설과 힐문을 당하고 또 구내 콘셀에 끌려가 수사관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였으며 당시 시행중이던 의료법에 의하면 유죄판결을 받아도 의료업 종사에는 지장이 없으니 자백을 하여 석방되는 것이 상책이라고 변호인의 간곡한 권유가 있어 공판정에서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점과 위 1의 가에서 설명한 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7과 제 1 심 상피고인 3의 제 1 심 법정진술 및 검사작성의 이광수, 김용찬에 대한 진술조서 내용은 허위의 것으로 믿을 수 없으며, 검사의 동인들 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인들 및 이광수 작성의 각 자술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제 1 심의 증거취사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

7. 피고인 8, 9, 10에 관한 부분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검토하건대, 위 6에서 설명한 바에 원심의 기록검증(76구144 및 76부54 사건)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제 1 심 상피고인 4의 1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허위의 것으로 믿을 바 못되며, 위 동인들에 대한 검사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자술서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들을 유죄증거로 삼은 제 1 심의 증거취사 과정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간과한 원심판단 또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들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8. 결론

위에서 설명한 위법사유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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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9.30선고 73노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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