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269 판결
[강도살인ㆍ살인ㆍ절도][집29(2)형,18;공1981.8.1.(661) 14067]
판시사항
법원이 택일적 공소사실 중경한 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중한 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의 검사의 상소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본래의 강도살인죄에 택일적으로 살인 및 절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여 법원이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살인 및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검사는 중한 강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상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국선)변호사 김제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강취의 의사가 인정되는 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살인으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살인 및 절도로 의율한 것은 강도살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심에서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래의 강도살인죄에 택일적으로 살인 및 절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유지한 1심이 위와 같이 택일적으로 공소제기된 살인 및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검사로서는 소론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