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급제시 기간을 도과한 자기앞수표를 양도하는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서울신탁은행 법률상 소송대리인 지배인 안국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소지인이 그 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수표를 양도하는 행위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도 이를 양도하는 동시에 그에 수반하여 이득을 한 발행은행에 대하여 그 소지인을 대신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인 바 , ( 대법원 1976.1.13. 선고 70다246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이건 피고발행의 자기앞수표의 전 소지인인 원판시 성명불상 여인이 동 수표의 발행일인 1979.8.31로 부터 지급 제시기간인 10일을 도과한 후인 1979.11.7에야 위 제시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된 이건 자기앞수표를 원고에게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수표금액의 지급 수령권한과 아울러 위 수표상의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위 소지인에게 발생한 이득상환청구권까지 양도하는 동시에 피고은행에 대하여 위 소지인에 가름하여 양도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나 보조참가인이 이건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이와 다른 내용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건 수표를 피고은행에 지급 제시하므로서 이득상환청구권의 양도통지가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는 위법이 없으며, 그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논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