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종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었으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종료된 경우와 가처분이의
판결요지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가등기나 그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종전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되찾아 올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그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종전 소유자의 가처분권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이므로 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허용될 수 없게 된다.
참조조문
신청인(이의피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신청인(이의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신청인과 신청외 1간의 이건 부동산상의 가등기 및 그에 터잡은 본등기는 모두 실체적 원인없이 매매를 가장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이고 아니면 위 신청인 등이 피신청인의 배임행위(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하여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서 신청외인 등 명의의 각 등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터잡은 무효의 등기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갑 제9, 10호중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신청외 2의 일부증언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중 일부는 위 형사기록검증결과 중 다른 일부와 변론의 취지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신청외 1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가장매매에 의한 것이라던가, 신청외 3 또는 학교법인 영광학원이 피신청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를 함에 있어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
제3자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 이전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놓았다 하더라도 그후 제3자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경우 그 가등기나 그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라던가 종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보여지지 않는 한 위 가등기 이후에 있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대항할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 종전 소유자의 가처분권자에 대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어서 종전 소유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 이라 할 것인 바, 원심은 위와 같은 판단하에 신청인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 처분결정(1978.1.18자)이 있기 전인 1977.10.20.자로 신청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고 1978.12.28. 위 신청외 1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다음 1979.1.16. 신청외 3 앞으로 1979.1.18., 신청외 학교법인 영광학원 앞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이건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것인데, 이 건에서 피신청인과 신청외 1간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가장 매매에 의한 것이고 그 후의 등기 명의자들이 피신청인의 이중 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들로서 이건 부동산에 관한 신청외인들 명의의 각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신청인의 이건 가처분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