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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입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60 | 부가 | 2013-02-18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 (2013.2.18)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전기요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8, 2001.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 2001.01.05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공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소유건물인 여성회관을 YMCA, 식당에 임대하고 있음

나. 전기공급자(한전)는 본 건물 전기사용자(여성회관) 명의로 매월 전기요금을 부과함

(1) 여성회관은 당해 전기요금에 대하여 입주기관(YMCA, 식당) 각자가 사용한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징수하고 있음

(2) 전기요금 고지서 명의가 여성회관으로 되어 있어 입주기관은 전기사용료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한전으로부터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사용량에 따라 입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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