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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60090
직무태만 및 유기 | 1996-03-22
본문

유조차량 입환작업 소를로 탈선사고 야기(9690 견책→기각, 9691 견책→취소, 9692 견책→기각)

사 건 : 9690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지방철도청 ○○역 철도원9등급 금 모

사 건 : 9691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기관차사무소 철도원7등급 강 모

사 건 : 9692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기관차사무소 철도원8등급 황 모

피소청인 : 각 ○○지방철도청

주 문

피소청인이 1996년 12월 21일 소청인 강 모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소청인 금 모, 동 황 모의 견책처분 취소 청구는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금 모는 94.7.8부터 ○○역 수송원으로, 동 강 모는 85.9.7부터 ○○기관차사무소 기관사로, 동 황 묘는 92.12.8부터 ○○기관차사무소 기관조사로 각 재직하는 자로서,

95.8.24 02:40경 ○○역 입환기 7309호로 입환2번선에 유치되어 있는 유조영차 4량을 연결하여 서기소내 기름선에 차입하는 입환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작업에 관계되는 전도 입환선로상의 P5O2호 전철기가 정위상태로 개통되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데 표지등이 소등된채 반위표지로 되어 있었음에도 소청인들은 모두 정위로 오인하여 동 전철기를 지나다가 할출하면서 지나간 뒤 P511A호 앞에 정차한 후 기관차를 화차 후부로 돌려붙이기 위하여 화차와 절리하고 단기로 P511A, B 및 P508B, A를 거쳐 재차 P502호를 할출하고 유조차 후부에 연결후 추진으로 유조차를 기름선에 차입하고 입환선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단기로 P502호를 지날 때 이미 할출로 인하여 동 전철기의 첨단 밀착상태가 불량하였으며, 반위로 되어있던 표지가 정위쪽으로 약 15°기운 상태였음에도 이를 확인치 못하고 18㎞h로 통과하다가 할입하여 기관차 전축이 탈선되어 약 7m 진과한 탈선장애 사고와 관련하여,

소청인 금 모는 수송원으로서 입환작업전 전철기의 개통방향이 정당하고 입환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후 입환에 착수하여야 하나, 이의 확인없이 입환#2번선에서 유조차 4량을 연결하여 서기소내 기름선에 차입키 위해 유도 인상하다가 P504호가 반위로 되어 있어 정위로 전환시키고는 P502호가 반위상태였음에도 이를 모르고 정위로 전환하지 않은채 도보로 진출하여 P511호 부근에서 입환기를 “오너라”전호로 유도하여 동 전철기를 할출케 하였으며, 기름선 차입을 종료하고 기관차가 입환2번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는 기관차 맨 앞 배장기에 타고 기관차를 유도하여 P502호 전철기를 통하면서 이미 동 전철기가 할출로 인하여 첨단밀착이 되어있지 않았고 표지가 반위에서 정위쪽으로 약 15°각도를 돌아가 있었음 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기관차 탈선사고를 야기시켰고,

소청인 강 모는 기관사로서 승무시 항상 진로의 이상유무를 확인후 운전하여야 하나, 입환2번선에서 유조차 4량을 연결하여 서기소내 기름선에 차입하기 위해 인상중 P62B호부터 P508호까지는 P502호 전철기의 표지상태를 볼 수 있는 위치였으나 반위로 되어있는 동 전철기의 표지를 정위로 잘못보고 또 P511호 부근에서 유도하는 수송원 금모의 오너라 전호에만 맹종하여 P5O2호를 할출하였으며, 이런 사실을 모른채 기관차를 화차 후부에 연결하기 위해 P508B, A호를 경유 같은 코스로 동 P5O2호를 통과할때에도 동 전철기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재차 동 전철기를 할출케 하였고, 유조차를 기름선에 차입한후 입환선으로 가기위해 단기로 PSO2호를 지날때도 기할출로 전철기의 반위표지가 정위쪽으로약 15°기운 상태였고, 첨단 밀착상태가 할출로 인하여 극히 불량하였음에도 수송원의 전호만 맹종하여 동 전철기를 할입하여 기관차탈선사고를 야기시켰고, P5O8호부터는 P5O2호 전철기의 표지상태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기관조사로 하여금 계속 주시토록 지도하지아니 하였으며,

소청인 황 모는 기관조사로서 열차운행중 진로확인 및 전호확인의 의무를 지는 등 기관사를 적극 보좌하여야 함에도 입환2번선에서 유조차 4량을 연결 서기소내 기름선에 차입키 위해 인상시 P5O2호 약 80M 전방 위치로부터는 기관조사편에서 동 전철기 표지상태 확인이 용이하였음에도 진로 확인을 소홀히하여 P5O2호 반위를 정위로 잘못보아 기관사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못하여 동 전철기를 할출케 하였으며, 유조차를 기름선에 차입한 후 입환선으로 가기위해 단기로 P5O2호를 지날때도 기할출로 전철기의 반위표지가 정위쪽으로 약 15°기운 상태였고, 첨단 밀착상태가 불량하였음에도 수송원의 전호에만 맹종하여 동 전철기를 할입케하여 차량을 탈선시킨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들은 모두 입환진로 확인을 소홀히하여 P5O2호 전철기의표지의 반위를 확인하지 못하여 동 전철기를 2차에 걸쳐 할출하였고, 돌아갈때는 기관차방향이 역행이 아니고 수송원도 배장기에 타고갔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동 전철기의 반위상태와 첨단불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할입하여 탈선사고를 야기시킨 비위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 2, 운전취급규정 제109조, 동력차승무원안전수칙 제5항, 운전관계종합지시 제34조 등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제1, 2호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동일 지점을 세사람 모두 3회에 걸쳐 오취급한 점은 중대한 부주의로 볼 수 있어, 대중교통의안전사고 예방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특별감면규정에 불구하고 최소한 징계처벌은 불가피하므로 각 견책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금 모의 경우

95.8.24 02:40경 태풍제니스의 영향으로 강풍을 동반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관계로 전도주시 곤란과 P5O2호 전철기 표지등이 소등되어 있어서 불가항력적으로 전철기 첨단 밀착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여 P5O2호 전철기 할입사건이 발생되었고, 본 사건처럼 철도재산피해와 열차소통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전례없는 일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처사이며, 수색역 구내에 설치된 전철기 장치가 노후화되어 ○○역 구내에서는 일년에도 수십건씩 전철기 할출사고가 발생되는 실정이고, 소청인은 철도수송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단 한건의 운전장애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는 바, 등을 본건으로 소청인을 징계처분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강 모와 황 모의 경우

본 사건이 일어난후 특별한 사유없이 무려 3개월이상 경과된 95.12.15에 ○○지방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원징계령 제7조에 위반된 처사이고, 유사사건과 비교해 볼때 본건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며, 사고당일 기관조사와 지적확인으로 P5O2호 전철기를 정위상태로 확인하였고 수송원 금동근도 P5O2호 전철기가 정위상태라고 진술하였고, ○○역 전철기의 표지등은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입환작업전 표지등이 소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차량으로부터 할출로 인하여 강한 충격으로 소등된 것으로 판단되며, P5O2호 전철기는 입환기가 입환을 개시하기 전에 이미 다른 차량으로 인해 고장난 상태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소청인들인 확인한 전철기 표지의 상태는 정위를 현시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기상상태는 폭우가 쏟아져 작업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고 기관차 유리닦이의 기능도 좋지않아 전출기 첨단상태를 확인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소청인들은 철도수송업무에 종사해 오면서 단 한건의 운전장애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었는 바, 본건으로 소청인을 징계처분한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의 변명서(96.2.26 서울지방철도청), 직원징계의뢰(95.9.23 서울지방철도청), 운전장애조서(95.9.18 안전담당관실), 징계회의록(95.12.20 서울지방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 소청인 금 모의 진술조서 및 경위서(각95.8.24), 소청인 강 모 진술조서 및 경위서(각 95.8.24), 소청인 황 모의 진술조서(95.8.24, 8.26) 등의 일건기록과 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들은 95.8.24 02:40경 ○○역 입환기 DL7309호로 입환2번선에서 유조차 4량을 연결하여 서울기관차사무소내 기름선에 차입하는 입환작업을 수행중 P5O2호 전철기를 할출하면서 지나간뒤, P511A호 앞에 정차한 후 기관차를 화차 후부로 돌려붙이기 위하여 유조차와 절리하고 단기로 P511A, B 및 P508B, A를 거쳐 재차 P5O2호를 할출하고, 유조영차 후부에 연결후 유조영차를 기름선에 차입하고 되돌아가는 과정에서 단기로 P5O2호에 진입하던중 할출시 파손된 P5O2호를 할입하여 기관차 전축이 좌측으로 탈선되어 약 7rn 진과한 탈선장애사고가 발생한 사실,

수송원인 소청인 금 모는 P504호가 반위로 되어 있어 정위로 전환시키고는 반위로 되어 있는 P5O2호 전철기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도보로 진출하여 P5ll호 부근에서 입환기를 오너라전호로 유도하여 동 전철기를 할출케 하였으며, 위 화차의 기름선 차입을 종료하고 입환#2번선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P5O2호 전철기의 첨단밀착상태 등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기관차 맨 앞 배장기에 타고 기관차를 유도한 사실,

기관사인 소청인 강 모는 P5ll호 부근에서 유도하는 수송원 금 모의 오너라 전호에만 맹종하여 P5O2호 전절기를 할출하였으며, 이런 사실을 모른채 기관차를 화차 후부에 연결하기 위해 P508B, A호를 경유 같은 코스로 동 P5O2호를 통과할 때에도 동 전철기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재차 동 전철기를 할출하였고, 유조차를 기름선에 차입한후 입환선으로 가기위해 단기로 P5O2호를 지날때도 수송원의 전호에만 맹종하여 동 전철기를 할입하여 기관차 탈선사고를 야기시켰고, P5O8호부터는 P5O2호 전철기의 표지상태가 보이지 않았음에도 기관조사로 하여금 계속 주시토록 지도하지 않은 사실,

기관조사인 소청인 황 모는 P5O2호 전철기 약 80M 전방 위치로부터는 기관조사편에서 동 전철기 표지상태 확인이 용이하였음에도 진로 확인을 소홀히하여 기관사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못하여 동 전철기를 할출케한 사실이 있다.

먼저, P5O2호 전철기의 상태가 정위상태였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들은 ○○역 전철기의 표지등은 수시로 점검하는 것으로 입환작업전 표지등이 소등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열차가 반위상태로 통과하면서 할출로 인하여 강한 충격으로 소등된 것으로 판단되며, P5O2호 전철기는 입환기가 입환을 개시하기 전에 이미 다른 차량으로 인해 고장난 상태로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소청인들이 확인한 전철기 표지의 상태는 정위를 현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직후 소청인들의 입회하에 동 전철기를 조사한 결과 반위상태로 쇄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소청인들도 조사과정에서 동전철기가 반위상태로 쇄정되어 있었다고 시인·진술한 점, 동전출기가 정위상태였다면 사고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점, 수송원 금 모는 최초진술에서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안경을 끼고 있었으며 또한 표지등이 소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주의로 반위를 정위로 잘못 인식하고 오너라 전호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P5O2호 전철기는 세척16번까지는 정위로 사용되고 세척78번선에서는 반위로 사용되는 전철기로서 전일 23:47 세척7번선에서 입고한 이후에는 P5O2호 전철기를 지나간 열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사고 직후 전철기의 표지등은 정위쪽으로 약15°돌아 있었으나 지상에 크게 건식되어 있고 정위의 모양이나 색깔이완전 구별되며 조명등이 대낮같이 비치기 때문에 정·반위 식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전철기 표지가 정위상태가 아닌 반위상태였음이 확인되어지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다음, P5O2호 전철기 첨단 밀착상태의 불량여부를 확인가능하였

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청인들은 당시 기상상태가 작업을 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고 기관차의 유리닦이의 기능도 좋지않아 전철기의 첨단 밀착상태를 확인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로의 할출시 전철기의 첨단밀착상태는 불량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도, 소청인들이 같은 전철기를 3번 통과하면서까지 첨단밀착상태가 불량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당시 조명등이 대낮같이 비추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부분 소청인들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 금 모는 기관차를 유도하는 수송원으로서 입환작업전에 전철기 표지등의 정·반위 위치와 첨단밀착상태의 양호여부를 확인하고서 기관차를 유도하여야 함에도 반위상태로 되어있던 P5O2호 전철기를 정위상태로 전환하지 않은채 기관차를 유도하여 할출케 하였고 유조차를 기름선에 차입하고 되돌아가는 과정에서도 이미 할출로 인하여 동 전철기의 첨단밀착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소청인 강 모와 황 모는 기관사와 기관조사로서 열차운행중 진로의 이상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P5O2호 전철기 표지상태 확인이 용이하였음에도 수송원의 전호에만 맹종하여 동 전철기를 할출·할입케 하고 차량을 탈선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 공무원법 제56조 등의 규정을 위배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 금 모는 6년 7개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며 영주지방철도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 강 모는14년 7개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며 철도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 황 모는 3년 1개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한 점 등의 제반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소청인들은 모두 견책상당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고, 다만 소청인 강 모의 경우에는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장 표창을 받은 특별감경공적을 적용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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