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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8.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체련공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아동 3가에 있는 봉창이해물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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