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대리납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225 | 부가 | 1996-08-01
문서번호
재소비46015-225 (1996.08.01)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 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따라서 앞에 해당하는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급받은 국내건축물의 설계용역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