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동일가치 노동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C의 남녀 미화원들의 업무는 동일가치 노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임금에 차등을 두었다 해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사업주 해당 여부 및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가 규정한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임금차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이사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500여 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 경비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로 D로부터 E 청소 경비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남녀 미화원들의 수행 업무가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미화원 3명에게 여성미화원 8명 보다 2014.경에는 매월 126,328원을, 2015.경에는 매월 135,300원, 2016.경에는 47,700원을 각각 더 지급하여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 해당 여부 및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사업주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 주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4호가 근로자를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정의한 점에 비추어 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가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