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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18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3행의 “각 기재” 다음에 “제1심법원의 연산제일새마을금고에 대한 2018. 4. 1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제1심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2018. 5. 14.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도 특별히 강조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B의 사해의사에 관하여 피고는, B가 이 사건 협의를 할 당시에는 신용조회 결과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회복되어 있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는 오래되어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B의 사해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는 이 사건 협의 당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49161 판결에 기한 42,872,477원 및 그중 원금 27,000,000원에 대한 연 21%의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및 위 상속재산 외 적극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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