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가합5163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820,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5. 3. 23.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