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430 | 상증 | 1996-11-01
문서번호
재삼46014-2430 (1996.11.01)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세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이 1996년 04월 16일 아파트를 구입하여 남편이 바로 신병으로 치료중 1996년 05월 07일 별세(사망) 한 후 남편 명위로 부과된 취득세를 1996년 06월 16일 납부 완료 한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망자 명의로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아 부득이 아파트 계약자를 제(윤 ○○) 명의로 변경하여 1996년 05월 31일 소유권이전 했을 때 상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상속이면 상속세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