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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치료비상당액의 보험금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10 | 법인 | 1992-09-09
문서번호

법인22601-1910 (1992.09.09)

세목

법인

요 지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동 치료 비상당액의 보험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한 이후에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인 환자에게 지급하는 동 치료 비상당액의 보험금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해 주고 치료비는 환자로부터 받고 저희 병원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환자는 동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가서 동 영수증을 제출하고 동액의 진료비 상당액인 보험금을 보험회사는 환자에게 지불한 경우 원천징수의 여부

갑설) 보험회사는 해당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병원발행 영수증을 증빙서로 보관하므로 지급상대를 병원이라고 간주하여 실지 진료한 병원을 지급처로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보험회사는 자연인인 해당 환자에게 보험금조로 진료비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병원을 상대해서 원천징수 할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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