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정정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는 공문서를 권한없는 자가 정정한 경우와 공문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가된 공문서상에 '정정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권한 없는 자의 정정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한없는 자가 그 유효기간과 발행일자를 정정하고 그 부분에 작성권한 자의 직인을 압날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형식과 외관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정춘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무효가 된 공문서라고 할지라도 작성권한 자가 위 기간과 발행일자를 정정하여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것은 법률상 유효한 새로운 공문서라고 할 것이고 가사 정정하여 새로운 공문서를 작성하기 전의 위 공문서의 기재조항 중에 정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는 기재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작성권한 자 아닌 자의 권한없는 정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이지 작성권한 자의 정당한 정정까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만일 작성권한 자의 정당한 정정까지를 뜻한다면 작성권한 자의 정당한 정정에 의한 작성으로 무효인 공문서가 탄생한다는 모순된 결론이 나온다) 작성권한 자의 부하되는 업무담당자가 위와 같은 정정기재를 하고 정정기재부분에 함부로 작성권한 자의 직인을 압날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면 형식과 외관에 의하여 효력이 있는 공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이유모순 또는 공문서위조죄의 법리오해가 없다.
논지는 이와 반대되는 이론에 입각하여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권한 자의 사후결재를 받을생각으로 정정하였다는 변소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시하고 본건 공문서위조 동 행사죄의 고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없고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없고 그밖의 논지는 원심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것으로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본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