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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14 판결
[건물명도][공1980.9.1.(639),13009]
판시사항

수급인의 재료와 비용으로 건축한 건물의 소유자

판결요지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종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같은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도급인이 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그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72.2.29. 선고 71다2541,2542 판결 참조) 민법 제666조 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같은 법 제665조 에 규정된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뿐이지, 완성된 수급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 이 점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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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3.14.선고 79나2185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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