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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31.자 80마8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5.15.(632),12743]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후 변제증서 제출은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어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본원 1978.12.19. 자 77마452 전체합의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재항고인은 1979.11.26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이후 경매채권자 작성의 1979.11.27자 경매채권에 관한 영수증을 1979.12.1에 항고심인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1979.12.18자 강제집행정지명령을 인가한다는 1979.12.28자 선고판결을 1980.2.29에 재항고심인 본원에 제출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으니, 이러한 사유로써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항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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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2.27.자 79라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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