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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417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2.15.(770),346]
판시사항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 후 채권자가 이자채권을 포기한 경우, 그 이자소득의 발생여부

판결요지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그 초과부분의 범위 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채권자가 그 이자채권을 포기하였고 도리어 이사비 등을 지급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못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1) 원고는 사채알선업자인 소외 1의 소개로 1979.12.18 원고가 23,500,000원을 소외 2가 1,500,000원을 각 출연하여 도합 25,000,000원을 소외 3에게 월 3푼의 이율로 대여함과 아울러, 1980.3.5 소외 4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임야 2,760평 중 1,850평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와 건축공사를 맡는 대신 택지조성공사 자금조로 동인에게 17,000,000원을 대여하고, 각 그 대여원리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소외 3 소유의 서울 관악구 (주소 2 생략) 대 187.1평방미터 및 그 지상 2층 건물 연건평 59평 2홉에 관하여 1979.12.18자 원고와 위 소외 2 공동명의의 순위 제1번 가등기와, 위 소외 4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주소 3 생략) 대 612평방미터 및 그 지상 2층 건물 연건평 67평 6홉에 관하여 1980.3.10.자 원고명의의 순위 제2번 가등기를 각 마쳤던 사실, (2) 위 소외 3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게 된 동기는 위 가등기부동산 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한국상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그 변제기일이 도과되는 바람에 같은 은행으로부터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통보를 해오자 급한 김에 우선 그 근저당권부터 말소해놓고 보자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서, 동녀는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처지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데다가 달리 변제자력도 없어 원고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한 채 위 가등기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매득금으로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고자 하였고, 이에 원고도 위 소외 3의 딱한 사정을 보아 담보권실행을 뒤로 미룬 채 적당한 가격으로 처분되기를 기다렸으나 1981년도에 이르도록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매자가 나서지 않는 바람에 부득이 원고가 위 소외 3의 간청을 받아들여 같은 해 3.2 위 대여원금 2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는 외에 위 건물의 전세업자 3인의 전세보증금 8,500,000원을 인수함과 아울러 건물명도시 위 소외 3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키로 하여 도합 34,500,000원으로 결가, 위 가등기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동녀에 대한 이자채권 전액을 포기한 사실, (3) 원고는 위 소외 4에게 앞서 적은 금원을 대여하면서 동인과의 사이에 대여일로부터 3개월간은 부이자로 하고, 택지조성사업완료시 그 당시의 시가로 원고 지정부분을 우선 분양받기로 하되 이 경우 위 대여금에다가 대여일 3개월 후부터 분양시까지의 은행금리 상당 이자를 가산하여 이를 분양대금으로 전환, 청산키로 하고, 만일 택지조성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 당국의 허가를 얻지 못하여 동 공사불능시는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받기로 특약한 바 있었는데, 1981년도에 이르러 위 택지 조성키로 한 임야가 주택개량사업시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공원용지)됨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 4가 의도한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 데다가 위 소외 4의 사업실패로 인한 자력부족으로 1982.5.17에 이르러 비로소 위 소외 4로부터 위 대여원금만을 변제받고서 같은 달 25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발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을 때에 과세대상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발생시를 기준으로 그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4에 대한 경우처럼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한 해제조건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자채권 불발생으로 귀착된 경우는 물론 위 소외 3에 대한 경우처럼 소득의 원인이 되는 이자채권이 일응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것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과세대상으로 삼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먼저 원고가 위 소외 4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자의 지급방법 및 그 이자율에 대하여 특약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위 소외 4가 처음 알게 된 것은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1의 소개로써 비롯된 것이며 당시 위 소외 4는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토지 2,760평 중 1,850평에 대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인바, 사채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전을 대여하려는 사람과 사채중개업자를 통하여 금원을 차용하려는 사람이 본래의 목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부가하여 차용자가 영위하는 택지조성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을 택지분양가로 환산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다는 것 자체도 이례에 속할 뿐만 아니라, 택지조성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맡는 대신 택지조성공사 자금을 대여한다는 것도 앞뒤가 잘 맞지 아니하고 또 그 특약내용에 있어서도 차용자가 그의 책임과 비용으로 허가를 얻기로 하면서 차용자가 허가를 얻지 못하여 토목공사가 집행되지 않을 때에는 이자 없이 원금만 변제하기로 하는 등 대여자에게 지극히 불리한 내용의 약정을 한다는 것은 더욱 더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특약에 이르게 된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보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만으로 특약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원고와 위 소외 3과의 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소득세 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당원 1984.12.11. 선고 84누303 판결 참조),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채권은 그 초과부분의 범위 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사 그 후 원고들이 그 이자채권을 포기하였고 도리어 이사비 등을 지급할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못 된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원고와 위 소외 3 사이에 대여원금 25,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전환하는 외에 전세보증금 8,500,000원을 인수하고 이사비 명목으로 1,000,000원 지급하기로 하여 매매대금을 도합 금 34,500,000원으로 결정하면서 이자채권을 포기한 사정만을 들어 원고의 이자채권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소득세의 권리확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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